
국회 본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의결…공포 6개월 후 시행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절차까지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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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동자는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재 신청 및 업무상 질병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앞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절차까지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노동자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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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정비 후 공포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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