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보완 권고
Quick Look
-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실한 민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제도 보완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의 교육 참여율이 낮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 게시·배포만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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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성희롱 예방교육은 1999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되었으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 게시·배포만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지는 민간부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련 제도 보완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1999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됐다.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도 낮게 나타났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교육 참여율은 97.7%, 300∼499인 95.1%, 100∼299인 95.6%, 30∼99인 93.6% 순이다.
문제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민간 사업장의 약 94.3%를 차지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인 사업장에서는 자료 게시·배포만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예방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미실시 사업장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같은 성별의 근로자로 이뤄진 사업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Open Questions
- 지원사업 확대 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정기 실태조사의 주기와 방법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 10인 미만 사업장의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어떤 형태로 마련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