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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15개 시군, 농가 5천638곳에 재해복구비 5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피해 조사를 거쳐 경남지역 폭염·가뭄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복구비를 확정했다. 도는 국비 35억원을 추석 전 시군에 내려보내고 나머지 15억원을 도비·시군비로 마련해 추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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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경남도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15개 시군, 농가 5천638곳에 재해복구비 5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피해 조사를 거쳐 경남지역 폭염·가뭄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복구비를 확정했다.
경남도는 올여름 폭염·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15개 시군, 농가 5천638곳에 재해복구비 50억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피해조사를 거쳐 경남지역 폭염·가뭄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복구비 50억원을 확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35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추석 전 시군에 내려보내고 나머지 15억원을 도비·시군비로 확보해 추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여름 단감 1천202㏊, 벼 138㏊, 배 32㏊, 사과 24㏊, 콩 20㏊ 등 경남 15개 시군, 농가 5천638곳이 1천534.6㏊에 걸쳐 가품·폭염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Open Questions
- 재해복구비 지급 시기의 구체적인 일정은 언제인가?
- 도비·시군비로 마련할 15억원의 세부 재원 계획은 무엇인가?
-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