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112억원 부과…전년 대비 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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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전년 대비 68억원(3.3%) 증가한 2천11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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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울산시는 매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올해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액이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토지 공시지가 상승 영향…30일까지 납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8억원(3.3%) 늘어난 2천112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총 33만547건이다.
시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을 세액 증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5.22%와 1.14%, 토지 공시지가는 1.85% 올랐다.
구·군별 부과액은 중구 232억원, 남구 703억원, 동구 140억원, 북구 361억원, 울주군 676억원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돼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응답시스템(☎ 142-211)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Open Questions
-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산세 증가에 정확히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세부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 재산세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 경감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