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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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승객을 추행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A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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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A씨는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내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내 승객에게 자신의 실체 일부를 밀착시켜 추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피해자에게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Open Questions
- A씨의 구체적인 나이와 현재 소속은 무엇인가?
-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동종 전과의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