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투기·불법행위 엄정 대응…경미한 위반은 자진 정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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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해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경미한 위반은 소유자와 경작자의 상황을 고려해 자진 정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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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세종시는 정부 후속 개선 방향에 맞춰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며,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와 경미한 위반을 구분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투기·불법행위엔 엄정 대응…경미한 위반은 자진 정비 안내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는 정부가 마련한 후속 개선 방향에 맞춰 오는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와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대응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시세차익·개발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야적장 설치 등 중대한 불법 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고령·질병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소유자와 경작자의 사정을 확인하고,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경작 재개·적법한 임대차 전환·농지은행 위탁 등 자진 정비 방법을 안내한다.
시는 지난 5∼7월 농지 5만2천954필지(6천291㏊)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선별된 3만5천890필지(4천165㏊)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심층 조사에서는 읍·면 담당 직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조사원이 현장을 함께 확인한다.
조사 결과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소명자료,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마련되는 법적 기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연말까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상속·고령화와 관행적 임대차 등으로 발생한 위반은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회산 시 도농상생국장은 "농업인과 실경작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의 어려움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세종시는 오는 12월까지 심층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농지에 대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Very likely · Within months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심층 조사에서 위반으로 판명된 농지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무엇인가?
- 특별조치법 제정 시기는 언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