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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거가대교,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등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신 도는 통행료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영사에 지원하며, 예상 이용 차량은 66만대이다. 같은 기간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도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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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경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매년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오는 24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 4일간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운전자들은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거가대교,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신 도가 통행료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원한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 3대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66만대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3개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거가대교가 1만원, 마창대교가 2천500원, 창원∼부산 간 도로가 1천100원이다.
같은 기간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 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Open Questions
- 통행료 면제로 인한 운영사 손실 보상 규모는 얼마인가?
- 이번 정책이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ど의程度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