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위반·부정수급 급증…4년간 감액 95억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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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위반이 총 4만7천131건 적발되어 감액 규모 95억7천930만원을 기록했으며, 부정수급도 5천864건에 58억7천400만원으로 증가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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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지 보전 및 환경 보호 등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1만건이 넘는 준수사항 위반과 부정수급으로 감액 처분을 받는 등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총 4만7천131건, 감액 규모는 95억7천93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2년 1만1천560건, 2023년 9천990건, 2024년 1만4천489건, 2025년 1만1천92건이다.
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이 2만3천922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감액 금액은 63억760만원(65.8%)을 기록했다. 실경작하지 않거나 폐경지를 방치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위반은 2022년 2천703건에서 2025년 6천964건으로 2.6배 급증했다.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도 4년간 2천260건(5억9천920만원)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은 총 5천864건, 58억7천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천147건에서 2025년 2천163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환수대상액 대비 환수율은 2022년 91.4%에서 2025년 86.6%로 하락해 미환수 잔액이 7억6천100만원으로 늘었다.
윤 의원은 "매년 1만건이 넘는 위반 행위가 속출하는 것은 직불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상습·악의적 부정수급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Open Questions
-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 부정수급 증가 원인은 무엇인가?
- 환수율 하락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가?







